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지와 관련된
정보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정보 오류로 인해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거나
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
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
바로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쉽고 간편하게
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하세요!
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
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.
비대면 조사: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
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조사: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
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
신청 방법
비대면 신청 절차
정부24 앱 다운로드: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앱 스토어에서 '정부24'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.
앱 실행 후 조사 선택: 앱을 실행하고 ‘2024 주민등록 비대면
사실조사 바로가기’를 선택합니다.
개인정보 인증: 민간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인증합니다.
정보 입력: ‘참여자 정보’, ‘세대정보’, ‘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’의
3단계를 입력한 후, ‘자료제출’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.
방문 신청 절차
조사원 방문: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
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.
필요 서류 준비: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.
정보 제공: 조사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
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.
주의사항
- GPS 기능 활성화: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.
- 주소지에서 진행: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: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,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합니다.
과태료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,
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
단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
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또한,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자진신고를 하면
과태료의 최대 8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
자주물어보는 Q&A
✅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실시되나요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, 특정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
보통 5년마다 실시되며,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✅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하지 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.
✅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.
조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✅주민등록 정보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?
주민등록 정보 수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
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수정 절차는 간단하지만,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.
✅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며,
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.
법적 근거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✅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, 조사 과정에서
수집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.
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✅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조사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
필요 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✅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
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 및 의견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
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또한, 조사원 교육을 통해 방문 조사 시 주민의
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.